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 (자료의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및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확정일자부의 작성 및 임대차 정보제공과 그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운영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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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확정일자 자료의 유지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해 별도의 세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확정일자 자료의 유지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해 별도의 세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확정일자 자료를 보안성을 갖춘 네트워크 장비와 이동식저장장치를 통하여 위탁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제9조에 따라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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