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운영관리 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및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확정일자부의 작성 및 임대차 정보제공과 그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운영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유지보수 등을 위해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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