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운영관리 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및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확정일자부의 작성 및 임대차 정보제공과 그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운영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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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유지보수 등을 위해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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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유지보수 등을 위해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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