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5조 (세금계산서 교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별등록한 다단계판매원 이외의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상의 등록번호란에는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때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단계판매원에게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주민등록번호 발급분"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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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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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