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6조 (자료의 보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관련 자료 및 후원수당 지급관련 자료를 전산자료 등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각 다단계판매원별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산자료 등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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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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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