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14조 (자료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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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담당자는 도서관 소장 자료를 도서관리시스템상 자료관리대장과 대조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수시로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담당자는 도서관 소장 자료를 도서관리시스템상 자료관리대장과 대조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수시로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중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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