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14조 (자료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담당자는 도서관 소장 자료를 도서관리시스템상 자료관리대장과 대조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수시로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중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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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전자자료의 이용제10조 · 자료의 대출제11조 · 자료의 반납제12조 · 주의의무와 변상제13조 · 대출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자료의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자료의 폐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