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8조 (자료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이용대상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 직원, 정부 부처 공무원,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 관련자에 한한다.
자료의 열람 시간은 통상의 근무 시간과 같다. 다만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열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자료의 열람 장소는 도서관 내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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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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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