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자료’라 함은 구입, 수증, 교환, 납본, 자체 발간,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수집된 도서와 전자매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국내ㆍ외 전문도서, 학술논문 및 일반 단행본(온라인자료 포함)2. 통계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 및 그 밖에 업무상 참고가 되는 인쇄물3. 관보, 잡지, 학회지 등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4. CD, VIDEO TAPE, DVD, 파일(file) 등 각종 전자매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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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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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