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9조 (전자자료의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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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학술지원문제공서비스 및 전자도서관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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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학술지원문제공서비스 및 전자도서관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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