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5조 (자료의 구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 2회 이상 구입하되,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우선 구입하여야 한다.1.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업무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자료2. 직원들이 구입을 희망하는 도서3. 도서관에 수집 되어 있는 자료의 연차자료4. 기타 직원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은 구입을 희망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구입가격, 구입 필요성 등을 기재하여 운영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구입한 경우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전 직원에게 공지한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구입할 수 없다.1. 도서관에 수집되어 있는 자료2. 문학류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작품 및 판타지 작품(단, 문단에서 인정하는 작품은 제외)3. 개인 학습을 위한 수험서, 참고서, 문제집 등4. 저속한 언어, 사행심 조장,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기타 가족 및 사회윤리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료5. 국가이념, 국정과제 및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에 반하는 자료6. 기타 소장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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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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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