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11조 (자료의 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열람자는 자료의 열람을 마쳤거나, 도서관 운영시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운영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자료를 대출받는 자는 대출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다시 빌려줄 수 없으며, 대출 기한 내에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운영담당자는 반납 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대출 중인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1. 전출ㆍ휴직ㆍ파견ㆍ퇴직 등으로 신분 또는 근무지에 변동이 있을 경우2. 1개월 이상의 병가ㆍ휴가ㆍ교육ㆍ출장 등으로 현직에서 근무하지 못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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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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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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