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15조 (자료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담당자는 제14조의 조사결과 소장자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1. 오손 또는 훼손으로 열람이나 제본이 불가능한 자료2. 오손 또는 훼손으로 복귀 비용이 구입가격을 상회하는 자료3. 3년 이상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자료4. 대출한 자료 중 3년 이상 회수하지 못한 자료
제1항에 따라 자료를 폐기하려는 경우 도서관리시스템상에 처리 사항을 기록하고 삭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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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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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