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10조 (자료의 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 직원에 한한다.
②1회당 대출권수는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4일(공휴일 포함) 이내로 한다. 다만, 신착도서 및 자료와 DVD의 경우는 1회당 3권 이내,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③다음 각 호의 도서는 대출할 수 없다.1. 참고도서(사전류), 희귀도서, 정기간행물, 대한민국법령집 등 가제식 도서 또는 신문2.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자료3.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자료4. 기타 대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도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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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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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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