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7조 (자료의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담당자는 자료를 수집한 경우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도서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운영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료에 대해 등록인과 장서인(중소벤처기업부 소장자료임을 증명하는 인장)을 찍고,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후 등록번호를 부착하여 정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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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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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