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3조 (도서관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은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운영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라 한다)로 둔다.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운영2. 자료의 수집, 분류, 정리, 등록 및 보존, 폐기에 필요한 사항3. 자료의 검색, 열람, 대출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4. 자료 목록 작성 및 장서 점검에 관한 사항5. 다른 도서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6. 기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