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3조 (도서관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관은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운영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라 한다)로 둔다.
③운영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운영2. 자료의 수집, 분류, 정리, 등록 및 보존, 폐기에 필요한 사항3. 자료의 검색, 열람, 대출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4. 자료 목록 작성 및 장서 점검에 관한 사항5. 다른 도서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6. 기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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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도서관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도서관의 시설제5조 · 자료의 구입제6조 · 발간자료의 납본제7조 · 자료의 등록 및 관리제8조 · 자료의 열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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