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4조 (도서관의 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관은 자료의 보존ㆍ정리를 위한 서가, 이용자 편의를 위한 열람 공간 및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는 적정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