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6조 (발간자료의 납본)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본부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작성하거나 발간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도서관에 원문파일과 간행물 2부룰 납본하여야 한다.1.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간행하는 간행물2. 정책자료, 보고자료(해외출장보고서 포함), 분석자료, 통계자료 등 각종 업무자료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록원에서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간행물에 표기한 후 발간하여야 한다.
운영담당자는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납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제외된다.1.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및 대외비 관련 자료2. 공문서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간행물3. 회의참고자료 및 업무상의 단순 참고자료4. 업무연락 및 서무 관계 유인물5. 그 밖에 소규모 유인물 등 보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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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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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