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5., 2015. 1. 6.,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옥내소화전방수구ㆍ옥외소화전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1.03.29.>1. 종별(옥외소화전에 한함)2. 형식승인번호3. 제조연도4. 제조번호 또는 로트(lot)번호5. 제조업체명 또는 약호6. 호칭7.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8. 옥외소화전 본체의 원산지<2010. 3. 26 신설>9. 최고사용압력 <신설 202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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