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 (구조ㆍ모양 및 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5., 2015. 1. 6., 2017. 7. 26.>
1. 조문 원문
①옥외소화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지상용 및 지하용(승하강식에 한함)은 흡수관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토출구나 방수총 등을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플랜지 등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 2. 9., 2019. 9. 24.><img id="143735701"></img>
②옥외소화전의 구조 및 치수는 별표 12를 참고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밸브의 개폐는 핸들을 좌회전할 때 열리고 우회전할 때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개정 2019. 9. 24.>2. 옥외소화전은 본체의 양면에 보기 쉽도록 주물 된 글씨로 "소화전"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3. <삭제 2024.8.28.>4. 지상용 소화전은 지면으로부터 길이 0.6 m 이상 매몰될 수 있어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높이 0.5 m 이상 1 m 이하로 노출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개정 2016. 1. 11., 2024.8.28.>5. 지상용 소화전의 토출구 방향은 수평 또는 수평에서 아랫방향으로 30° 이내이어야 하며, 지하용 소화전의 토출구 방향은 수직이어야 한다. 다만, 몸체 일부가 지상으로 상승하는 방식인 지하용 소화전의 토출구 방향은 수평으로 할 수 있다.<2010. 3. 9 개정>6. 옥외소화전은 사용 후 시트로부터 토출구까지의 담겨있는 물을 배수할 수 있도록 플러그나 콕크 그 밖의 적합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7. 연결구덮개의 고무패킹 치수는 별표 7과 같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로 한다. <신설 2024.8.28.>8. 옥외소화전의 개폐를 위한 캡의 높이는 32 ㎜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4.8.28.>9. 본체와 연결구덮개를 연결하는 쇠줄의 지름은 3 ㎜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4.8.28.>
③대량판매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주문 생산하여 설치하는 옥외소화전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제2항제7호에 적합할 경우 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불구하고 별도의 규격이나 사양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8.2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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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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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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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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