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 (수력작동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5., 2015. 1. 6., 2017. 7. 26.>

1. 조문 원문

옥내소화전방수구를 수력작동시험장치에 고정시키고 옥내소화전방수구를 닫은 상태에서 입구측 압력을 0.35 ㎫ 이상의 압력으로 설정한 후 서서히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열거나 닫는 경우에 누수되거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력작동시험과정 중에 옥내소화전 방수구 개폐핸들의 개방 또는 폐지 조작에 따른 최대작동토크는 개폐핸들의 지름에 따라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img id="14373671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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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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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