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 (수력작동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5., 2015. 1. 6.,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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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옥내소화전방수구를 수력작동시험장치에 고정시키고 옥내소화전방수구를 닫은 상태에서 입구측 압력을 0.35 ㎫ 이상의 압력으로 설정한 후 서서히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열거나 닫는 경우에 누수되거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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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옥내소화전방수구를 수력작동시험장치에 고정시키고 옥내소화전방수구를 닫은 상태에서 입구측 압력을 0.35 ㎫ 이상의 압력으로 설정한 후 서서히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열거나 닫는 경우에 누수되거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력작동시험과정 중에 옥내소화전 방수구 개폐핸들의 개방 또는 폐지 조작에 따른 최대작동토크는 개폐핸들의 지름에 따라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img id="14373671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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