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 (작동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5., 2015. 1. 6.,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옥외소화전의 시트를 완전히 폐쇄하는데 필요한 회전수는 아래 표에서 정한 회전수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4.8.28.><img id="14373570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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