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접합부의 규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5., 2015. 1. 6.,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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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나사식 접합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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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나사식 접합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1. 접합부나사의 기준산 모양은 KS B 0203(유니파이 보통나사)에 따르며 형태별 기준치수 및 공차는 별표 1과 같다.2. 제품의 나사 정밀도는 별표 2 및 별표 3과 같은 공차를 가진 검사게이지로 측정 시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3. <삭제 2024.8.28.>
②옥내소화전방수구의 차입식 접합부는 차입금구ㆍ누름링 및 멈춤링으로 구분된 것이어야 하며, 구조ㆍ모양 및 치수는 별표 6과 같다. <단서삭제> < 2024.8.28..>
③접합부나사의 가공부 끝단에 형성되는 턱 부분의 전면은 매끈하게 가공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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