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접합부의 규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5., 2015. 1. 6., 2017. 7. 26.>
1. 조문 원문
①나사식 접합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1. 접합부나사의 기준산 모양은 KS B 0203(유니파이 보통나사)에 따르며 형태별 기준치수 및 공차는 별표 1과 같다.2. 제품의 나사 정밀도는 별표 2 및 별표 3과 같은 공차를 가진 검사게이지로 측정 시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3. <삭제 2024.8.28.>
②옥내소화전방수구의 차입식 접합부는 차입금구ㆍ누름링 및 멈춤링으로 구분된 것이어야 하며, 구조ㆍ모양 및 치수는 별표 6과 같다. <단서삭제> < 2024.8.28..>
③접합부나사의 가공부 끝단에 형성되는 턱 부분의 전면은 매끈하게 가공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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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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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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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외관제6조 · 내압력제7조 · 본체강도제8조 · 밸브대 강도시험제9조 · 재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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