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 (구조ㆍ모양 및 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5., 2015. 1. 6.,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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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옥내소화전방수구의 구조ㆍ모양 및 치수는 별표 8 및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용릴호스에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시트구조가 볼밸브 형상의 제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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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옥내소화전방수구의 구조ㆍ모양 및 치수는 별표 8 및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용릴호스에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시트구조가 볼밸브 형상의 제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8.28.>1. 밸브의 개폐는 핸들을 좌회전 할 때 열리고 우회전 할 때 닫혀야 하며, 핸들에는 열림ㆍ닫힘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밸브를 완전히 열 때 밸브의 개폐높이는 호칭에 따라 다음표의 개폐높이 이상의 높이를 가져야 한다.<개정 2016. 1. 11., 2024.8.28.><img id="143736713"></img>2. <삭제> <2021.03.29.>3. 밸브 본체 각부의 소화용수가 통과하는 유효단면적은 밸브시트 지름의 원면적 이상이어야 한다.4. 본체와 덮개의 조립은 나사식이어야 한다.5. 디스크와 밸브대는 회전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6. 밸브대가 덮개의 나사부에 맞물려진 길이는 별표 11의 h란의 수치이상이어야 한다.7. 디스크는 고무패킹을 부착하거나 고무재료로 감싼 형태이어야 한다. <개정 2024.8.28.>8. <삭제>9. 패킹은 패킹누르개너트 등으로 고정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쉽게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13. 7. 25.>10. 핸들과 패킹누르개너트와의 사이는 밸브를 닫았을 때에도 패킹실을 끼울 수 있는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패킹의 구조가 핸들을 분해해야 끼울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7. 25.>11. 치수는 별표 11에 의한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 치수로 하여야 한다.12. 옥내소화전방수구는 접합부의 치수에 따라 호칭25ㆍ호칭40 및 호칭65로 구분한다. <개정 2024.8.28.>13. 핸들은 호칭에 따라 아래 표의 핸들 직경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4.8.28.><img id="14373671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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