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0조 (작동토크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5., 2015. 1. 6., 2017. 7. 26.>

1. 조문 원문

옥외소화전은 제18조(압력손실시험)의 시험조건에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험 중 파손 및 눌러붙음 등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24.8.28.>1. 271 Nㆍm의 토크를 밸브대에 가하여 시트부를 폐쇄한 후 개방하기 위한 최대토크는 298 Nㆍ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완전 개방될 때까지 271 Nㆍ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2. 271 Nㆍm의 토크를 밸브대에 가하여 최대 개방한 후 폐쇄하기 위한 최대토크는 298 Nㆍ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폐쇄되기 직전까지 271 Nㆍ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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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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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