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밸브대 강도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5., 2015. 1. 6.,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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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옥내소화전방수구 시트부 개방 및 폐쇄상태에서 밸브대에 다음 표의 해당 토크를 개방 및 폐쇄하는 방향으로 각각 가하는 경우 파손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옥내소화전방수구 시트부 개방 및 폐쇄상태에서 밸브대에 다음 표의 해당 토크를 개방 및 폐쇄하는 방향으로 각각 가하는 경우 파손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24.8.28.><img id="143736709"></img>
②옥외소화전의 시트부 개방 및 폐쇄상태에서 캡에 각각의 방향으로 271 Nㆍm의 토크를 밸브대에 가하는 경우 파손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2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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