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재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5., 2015. 1. 6.,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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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옥내소화전방수구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본체 및 접합부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2. 부품의 재료는 다음 표에 기재된 것 또는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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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옥내소화전방수구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본체 및 접합부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2. 부품의 재료는 다음 표에 기재된 것 또는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img id="143735697"></img>
②옥외소화전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본체 및 플랜지의 재료는 SPS-KFCA-D4302-5016(구상흑연주철품)의 GCD450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4., 2024.8.28.>2. 부품의 재료는 다음 표에 기재된 것 또는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img id="143735699"></img>3. 물이 항상 접촉되어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다만,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고무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1. 고무재료(O링 제외)는 KS M 6614(공업용 고무패킹 재료)의 B Ⅱ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인장강도 및 연신율 등은 아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43736711"></img>2. O링은 KS B 2805(O-링)의 운동용 O링 1종 A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3. 고무재료를 2분 동안 표시된 길이의 2배 만큼 인장시킨 후 해지한 경우 변형률은 25 %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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