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외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5., 2015. 1. 6.,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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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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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외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1. 표면이 매끈하고 기포나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2. 옥내소화전방수구는 표면처리를 하여야 한다.3. 옥외소화전의 외부는 부식방지 조치를 하고, 야간에도 눈에 잘 보이도록 본체에는 KS T 3507(산업 및 교통 안전용 재귀 반사 시트) 이상의 반사성능을 갖는 것으로서 폭 25 ㎜ 이상의 반사시트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수요자의 시방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00.12.15., 2024.8.28.>4. 접합부는 보관ㆍ운반 등의 경우에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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