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침윤소화약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약제(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제외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침윤소화약제는 물의 침투능력, 분산능력 및 유화능력 등을 증대하기 위하여 물과 혼합(이하 "침윤수용액"이라 한다)하여 사용하는 약제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2.9>1. 침윤수용액의 표면장력은 33 mN/m 이하이어야 한다.<개정 2024.8.28.>2. <삭제>3. 용해시험  침윤소화약제는 사용농도에서 다음의 온도조건으로 용해하였을 경우 물에 쉽게 용해되어야 한다.<img id="143736337"></img>4. 용액의 분리시험가. 침윤수용액은 0 ℃에서 50 ℃의 온도범위에서 분리되어서는 아니 된다.나. 침윤소화약제는 사용상한온도 및 하한온도와 16 ℃에서 각각 30일간 정치하였을 때 분리되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8.28.>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는 경우 침전현상(시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도 포함한다), 흐려지는 현상 등 이와 유사한 현상 등은 분리현상으로 한다.<개정 2024.8.28.>5. 저온에 따른 표면장력 변화<개정 2012.2.9>  -(18 ± 2) ℃에 저장된 침윤소화약제로 혼합된 침윤수용액의 표면장력값과 제1호에 의해 측정된 침윤수용액의 표면장력값의 차이는 5 mN/m 이내이어야 한다.<개정 2024.8.28.>6. 수소이온농도시험  침윤소화약제의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측정방법)에 따라 (20 ± 2) ℃에서 측정한 경우 pH 6 ∼ 9의 범위이어야 하며, 설계값 ±0.4 이내이어야 한다.<개정 2024.8.28.>7. 점도시험  침윤소화약제의 점도는 KS M ISO 3104(석유제품 - 투명 및 불투명 액체 - 동점도 시험방법 및 점도 계산)또는 B형점도계로 사용온도범위에서 측정하였을 경우 설계값의 ±30 % 이내이어야 한다.<개정 2024.8.28.>8. 금속부식시험  침윤수용액에 적응대상 금속재료를 각각 (50 ± 2) ℃에서 90일간 침지한 후 금속재료의 중량손실은 각각 1일에 1 ㎎/58.9 ㎠ 이하이어야 한다.<개정 2024.8.28.>
침윤소화약제는 물과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 부패하거나 변질 등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8.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