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약제(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제외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1. IG-541 소화약제의 구성물은 질소 (52 ± 4) vol % , 아르곤 (40 ± 4) vol %, 이산화탄소 (8 ~ 9) vol %로 구성되어야 한다.2. IG-01 소화약제의 구성물은 아르곤이 99.9 vol % 이상이어야 한다.3. IG-100 소화약제의 구성물은 질소가 99.9 vol % 이상이어야 한다.4. IG-55 소화약제의 구성물은 질소 (50 ± 5) vol %, 아르곤 (50 ± 5) vol %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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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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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