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 (저장용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약제(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제외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화약제를 저장하는 용기(이하 "저장용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저장용기 및 안전밸브 등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검사를 선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2.9., 2024.8.28.>1. 소화약제는 희석, 농축, 고화, 흡습 및 변질 등 그 밖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방습이 되는 포장이나 용기에 밀봉하여야 한다.2. 가스계소화약제 저장용기는 물에 침지하거나 비눗물을 도포하여 기밀시험 하였을 경우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3. 포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내충격성 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신설 2012.2.9><개정 2024.8.28.>가. KS T 1076(액체용 강제드럼)에 적합한 강제 드럼<개정 2024.8.28.>나. KS M 3511(폴리에틸렌 통)에 적합한 통<개정 2024.8.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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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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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