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약제(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제외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화약제의 저장용기(용기에 표시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포장)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7.25., 2015.3.19., 2024.8.28.>1. 종별 및 형식2. 형식승인번호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개정 2024.8.28.>5. 사용할 소화설비의 종류 및 사용용도(고발포용, 저발포용 또는 저발포/고발포 겸용을 구분하여 기재할 것)<개정 2012.2.9., 2015.3.19>6. 주성분7. 소화약제중량(또는 용량), 총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스계에는 용기중량, 충전압력 및 용기부피를 추가로 표시한다.<개정 2012.2.9>8. 사용농도 및 사용온도범위(침윤소화약제, 포소화약제에 한한다)<개정 2012.2.9., 2024.8.28.>9. 사용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개정 2012.2.9., 2024.8.28.>10. 소화대상용제(알코올류 등 수용성용제) 명칭(알코올형포소화약제에 한한다)<신설 2012.2.9>11.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및 자체검사필증 등)12. 소화농도(설비용 가스계소화약제에 한한다.)<개정 ㅍ>13. 대용량포 방수포용(공기압축포를 포함한다) 포소화약제임을 알리는 표시(방수포용 포소화약제에 한한다)<개정 2012.2.9., 2024.8.28.>14. 소화약제의 원산지<개정 2015.3.19.>15. 금속부식시험에 적합한 적응 대상 금속재료<신설 2024.8.28.>16. 소화약제의 물질안전자료(MSDS)에 언급된 동일한 소화약제명의 다음 각 목의 정보<신설 2024.8.28.>가. 1 %를 초과하는 위험물질 목록나. 5 %를 초과하는 화학물질 목록다. MSDS에 따른 위험한 약제에 관한 정보
②명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직접 인쇄하는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4.8.28.>1. 명판노출시험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오염, 흐려짐, 기포와 같은 현저한 변질이 없어야 하며 균열이나 말림이 없어야 한다.가. (80 ± 2) ℃에서 240시간 동안 보존나. (20 ± 2) ℃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2. 명판부착시험 명판의 평균 부착력은 0.18 N/mm 이상이어야 한다.3. 명판마모시험 코팅되어 있지 아니한 명판은 물을 묻힌 천에 18 N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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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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