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소화성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약제(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제외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액체계소화약제(포소화약제를 제외한다) 및 분말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해당하는 소화성능에 대하여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6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6.10.4., 2024.8.28.>1. <삭제>2. <삭제>
가스계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가스계소화약제의 B급 소화농도시험은 컵버너방식 및 소화농도측정설비에 의하여 측정한다. 이 경우 신청된 소화농도 이하에서 소화 되어야한다.<개정 2024.8.28.>가.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20 ± 2) ℃로 유지되어야 하며 신청농도에 의한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식에 의하여 얻어진 것으로 한다.<개정 2024.8.28.>  1) HCFC 등의 소화약제<개정 2024.8.28.><img id="143736339"></img>  2)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개정 2013.7.25><img id="143735691"></img>나. 컵버너방식의 소화농도측정은 공기의 유량을 분당 40 L로 고정하고 약제의 유량을 서서히 증가하여 불꽃이 소화되는 시점의 유량을 측정한 후 다음 식에 의하여 소화농도를 계산한다.<img id="143736341"></img>다. 나목에 적합한 소화약제는 소화농도측정설비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신청된 B급 소화농도를 가목에 규정한 방식에 의하여 얻어진 량으로 한다.  1) 제1차시험은 다음 그림의 원형 화재모형을 소화농도측정설비의 구석에서 50 ㎜, 천정 또는 바닥에서 300 ㎜위치에 각각 1개씩 총 8개를 설치하고 헵탄에 점화하여 점화 30초 후에 소화약제를 방출한다.<img id="143736343"></img>  2) 제2차시험은 다음 그림의 화재모형을 소화농도측정설비 중앙에 설치하고 헵탄에 점화하여 점화 30초 후에 소화농도측정설비를 밀폐하고 소화약제를 방출한다.<img id="143736345"></img>라. B급소화농도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헵탄을 원칙으로 한다.2. 제1호에서 규정한 소화농도측정설비의 시험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제출된 기구와 자료들(설계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실시한다.<개정 2024.8.28.>가. 노즐의 종류 및 방호넓이나. 소화시설의 작동온도범위다. 방호넓이 상의 노즐위치라. 배관의 길이 및 크기와 조립하는 노즐의 수마. 최대방출시간바. 최대충전밀도3. <삭 제> <개정 2013.7.25>4. <삭 제> <개정 2013.7.25>
저발포용 포소화약제(알코올형포소화약제 및 방수포용 포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의 소화성능은 물 320 L 및 휘발유 200 L를 담은 별표 6의 B급 화재모형에 불을 붙인 다음 1분 후에 (20 ± 2) ℃인 포수용액을 제4조제1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5분간(합성계면활성제포소화약제는 8분간) 연속 발포시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변질시험 후의 포수용액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신설 2012.2.9., 개정 2015.3.19., 2024.8.28.>1. 소화에 소요되는 시간은 5분 이내이어야 한다.2. 발포가 끝난 후 15분간(합성계면활성제포소화약제에 있어서는 12분간) 별표 7의 점화기로 거품 표면에 불꽃을 가까이 하는 경우 다시 불타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4.8.28.>3. 발포를 끝낸 15분 후(합성계면활성제포소화약제는 12분 후) 거품표면의 중앙부에 한변의 길이가 15 ㎝인 정방형으로 기름면을 노출시킨 후 이에 다시 불을 붙여 5분간 연소시킨 경우 기름면의 연소면적은 900 ㎠ 이내이어야 한다.<개정 2024.8.28.>
고발포용 포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20 ± 2) ℃인 포수용액을 제4조제11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발포시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변질시험 후의 포수용액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신설 2012.2.9.><개정 2015.3.19., 2024.8.28.>1. 물 128 L 및 휘발유 80 L를 담은 별표 8의 B급 화재모형에 불을 붙인 다음 30초 후에 2분 30초간 연속 발포시키는 경우 소화에 소요되는 시간은 3분 이내이어야 한다.<개정 2024.8.28.>2. 별표 9의 A급 화재모형에 불을 붙인 다음 1분 30초 후에 5분간 연속 발포시킨 경우 잔염이 없어야 하며 발포가 끝난 후 10분 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4.8.28.>
알코올형포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별표 10의 알코올류 등 화재모형에 별표 11의 알코올류 등 수용성용제 중 해당 알코올류 등 수용성용제 100 L를 붓고 불을 붙인 다음 2분 후에 (20 ± 2) ℃인 포수용액을 제4조제11호가목 규정에 따라 8분간 연속 발포시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변질시험 후의 포수용액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신설 2012.2.9><개정 2024.8.28.>1. 소화에 소요되는 시간은 5분 이내이어야 한다2. 발포가 끝난 후 12분간 별표 7의 점화기로 거품표면에 불꽃을 가까이 하는 경우 다시 불타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4.8.28.>3. 발포를 끝낸 12분 후 거품표면의 중앙부에 한변의 길이가 15 ㎝인 정방형으로 연료면을 노출시킨 후 이에 다시 불을 붙여 5분간 연소시킨 경우 연료면의 연소면적은 900 ㎠ 이내이어야 한다.<개정 2024.8.28.>
알코올형포소화약제에 알콜류 등 수용성용제 이외의 유류에 대한 소화성능을 추가하는 경우는 제3항을 적용한다.<개정 2013.7.25., 2024.8.28.>
방수포용 포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200 L의 n-헵탄을 담은 별표 12의 B급 화재모형(대용량포 방수포용)에 점화하고 점화 1분 후에 20℃의 포수용액을 제4조제12호에 의하여 당해 모형의 연소면 중앙 부근에 3분 동안 연속하여 발포시킨 경우에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변질시험 후의 포수용액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신설 2012.2.9><개정 2024.8.28.>1. 소화에 소요되는 시간은 4분 이내이어야 한다.2. 발포를 종료하고 15분 후에 1 L의 n-헵탄을 넣어 별표 12에 표시된 내화시험용 각통을 그의 가장자리가 포면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포면 중앙부에 두고 점화 후 5분간 연소시킨 경우에도 재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4.8.28.>3. 발포가 끝난 후 20분 후에 별표 7의 점화장치를 사용하여 거품표면에 화염을 접근시키는 경우 재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4.8.28.>
저발포용 및 고발포용 두 가지 용도 모두에 해당하는 포소화약제는 제3항(알코올형포소화약제의 경우는 제5항) 및 제4항의 소화성능 시험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5.3.19><개정 2024.8.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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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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