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강화액 소화약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8-2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약제(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제외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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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강화액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알칼리 금속염류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용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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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강화액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알칼리 금속염류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용액이어야 한다.<개정 2012.2.9., 2024.8.28.>1. 알칼리 금속염류의 수용액인 경우에는 알칼리성 반응을 나타내어야 한다.<개정 2024.8.28.>2. 강화액소화약제의 응고점은 -20 ℃ 이하이어야 한다.<개정 2012.2.9., 2015.3.19>
②<삭제>
③<삭제>
④<삭제>
⑤강화액소화약제에 적응 대상 금속재료를 각각 (50 ± 2) ℃에서 90일간 침지한 후 금속재료의 중량손실은 각각 1일에 1 ㎎/58.9 ㎠ 이하이어야 한다.<개정 2012.2.9., 2024.8.28.>
⑥강화액소화약제의 침전량은 (20 ± 2) ℃의 강화액소화약제를 원심분리용 시험관에 넣고 상대원심력을 분당 회전수 (600 ∼ 700)으로 원심 분리하여 생기는 침전물이 0.1 Vol % 이하이어야 한다.<개정 2024.8.28.>
⑦변질시험 후의 강화액소화약제 침전량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0.2 vol % 이하이어야 한다.<개정 2024.8.28.>
⑧강화액소화약제의 표면장력은 33 mN/m 이하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3.0 mN/m ~ 1.5 mN/m이어야 한다. 다만, K급화재용을 포함하는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0.4.>
⑨비중은 KS M 0004(화학 제품의 밀도 및 비중 측정 방법)의 비중부액계 또는 비중병을 사용하여 (20 ± 0.5) ℃에서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의 ±0.02 이내이어야 한다.<개정 2024.8.28.>
⑩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 측정 방법)에 따라 (20 ± 2) ℃에서 측정한 경우 pH 6 ~ 9의 범위이어야 하며, 설계값 ±0.4 이내이어야 한다.<개정 202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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