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강화액 소화약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약제(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제외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화액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알칼리 금속염류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용액이어야 한다.<개정 2012.2.9., 2024.8.28.>1. 알칼리 금속염류의 수용액인 경우에는 알칼리성 반응을 나타내어야 한다.<개정 2024.8.28.>2. 강화액소화약제의 응고점은 -20 ℃ 이하이어야 한다.<개정 2012.2.9., 2015.3.19>
<삭제>
<삭제>
<삭제>
강화액소화약제에 적응 대상 금속재료를 각각 (50 ± 2) ℃에서 90일간 침지한 후 금속재료의 중량손실은 각각 1일에 1 ㎎/58.9 ㎠ 이하이어야 한다.<개정 2012.2.9., 2024.8.28.>
강화액소화약제의 침전량은 (20 ± 2) ℃의 강화액소화약제를 원심분리용 시험관에 넣고 상대원심력을 분당 회전수 (600 ∼ 700)으로 원심 분리하여 생기는 침전물이 0.1 Vol % 이하이어야 한다.<개정 2024.8.28.>
변질시험 후의 강화액소화약제 침전량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0.2 vol % 이하이어야 한다.<개정 2024.8.28.>
강화액소화약제의 표면장력은 33 mN/m 이하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3.0 mN/m ~ 1.5 mN/m이어야 한다. 다만, K급화재용을 포함하는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0.4.>
비중은 KS M 0004(화학 제품의 밀도 및 비중 측정 방법)의 비중부액계 또는 비중병을 사용하여 (20 ± 0.5) ℃에서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의 ±0.02 이내이어야 한다.<개정 2024.8.28.>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 측정 방법)에 따라 (20 ± 2) ℃에서 측정한 경우 pH 6 ~ 9의 범위이어야 하며, 설계값 ±0.4 이내이어야 한다.<개정 2024.8.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