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회수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회수 대상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 및 기준을 정하고,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조치,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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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회수 명령기관의 장은 전담자를 지정하여 회수 업무를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회수 명령기관의 장은 전담자를 지정하여 회수 업무를 관리해야 한다.
②회수 명령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회수 명령 및 회수계획 및 종료 보고, 회수 효율성 평가 및 회수 제품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을 통해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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