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위해성 등급 결정 및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회수 대상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 및 기준을 정하고,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조치,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부적합긴급통보를 받은 회수 명령기관의 장은 회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위해요소의 종류,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해성 등급을 지체없이 분류해야 한다. 다만, 위해 물질 등이 기준을 초과한 정도,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해성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1. 1등급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위생용품으로 인해 보건위생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크거나 중대한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가. 세척제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3. 개별기준 및 규격 1. 세척제 3) 제조기준 (1)부터 (3)까지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성분을 사용한 경우나. 헹굼보조제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3. 개별기준 및 규격 2. 헹굼보조제 3) 제조기준 (1)부터 (3)까지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성분을 사용한 경우다.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분류 기준중 Group 1에 해당하는 다음의 물질이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규격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1) 포름알데히드 2) PCBs 3) 6가크롬라. 그 밖에 보건위생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나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할 때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동등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등급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2. 2등급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위생용품으로 인해 보건위생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가. 중금속인 비소ㆍ납ㆍ카드뮴ㆍ수은이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규격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나.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분류기준 중 Group 2A, 2B에 해당하는 염소화페놀류(오염화석탄산[PCP], 사염화석탄산[TeCP])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규격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다. 메탄올이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규격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라. 그 밖에 보건위생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나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할 때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동등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등급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3. 3등급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위생용품으로 인해 보건위생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가.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분류기준중 Group 3에 해당하는 다음의 물질이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규격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1) 이산화황 2) 오쏘페닐페놀나.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규격을 위반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형광증백제 규격을 위반한 경우 2) 대장균ㆍ진균수 또는 세균수 규격을 위반한 경우 3) 잔류 및 용출규격을 위반한 경우 4) 과망간산칼륨소비량ㆍ총용출량 규격을 위반한 경우다. 그 밖에 보건위생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나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할 때 가목부터 나목까지와 동등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3등급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회수 명령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회수 대상 여부 및 위해성 등급을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회수 명령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부서 등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체없이 회수 명령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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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회수 대상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 및 기준을 정하고,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조치,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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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부적합 사실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위해성 등급 결정 및 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회수 명령제6조 · 회수계획 보고 및 모니터링제7조 · 회수종료 보고 및 회수 효율성 평가 등제8조 · 폐기 등 사후조치제9조 · 이의신청 등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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