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위해성 등급 결정 및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회수 대상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 및 기준을 정하고,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조치,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부적합긴급통보를 받은 회수 명령기관의 장은 회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위해요소의 종류,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해성 등급을 지체없이 분류해야 한다. 다만, 위해 물질 등이 기준을 초과한 정도,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해성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1. 1등급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위생용품으로 인해 보건위생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크거나 중대한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가. 세척제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3. 개별기준 및 규격 1. 세척제 3) 제조기준 (1)부터 (3)까지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성분을 사용한 경우나. 헹굼보조제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3. 개별기준 및 규격 2. 헹굼보조제 3) 제조기준 (1)부터 (3)까지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성분을 사용한 경우다.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분류 기준중 Group 1에 해당하는 다음의 물질이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규격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1) 포름알데히드  2) PCBs  3) 6가크롬라. 그 밖에 보건위생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나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할 때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동등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등급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2. 2등급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위생용품으로 인해 보건위생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가. 중금속인 비소ㆍ납ㆍ카드뮴ㆍ수은이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규격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나.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분류기준 중 Group 2A, 2B에 해당하는 염소화페놀류(오염화석탄산[PCP], 사염화석탄산[TeCP])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규격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다. 메탄올이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규격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라. 그 밖에 보건위생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나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할 때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동등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등급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3. 3등급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위생용품으로 인해 보건위생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가.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분류기준중 Group 3에 해당하는 다음의 물질이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규격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1) 이산화황  2) 오쏘페닐페놀나.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규격을 위반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형광증백제 규격을 위반한 경우  2) 대장균ㆍ진균수 또는 세균수 규격을 위반한 경우  3) 잔류 및 용출규격을 위반한 경우  4) 과망간산칼륨소비량ㆍ총용출량 규격을 위반한 경우다. 그 밖에 보건위생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나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할 때 가목부터 나목까지와 동등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3등급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수 명령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회수 대상 여부 및 위해성 등급을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회수 명령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부서 등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체없이 회수 명령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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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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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