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위해성 등급 결정 및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회수 대상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 및 기준을 정하고,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조치,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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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에 따른 부적합긴급통보를 받은 회수 명령기관의 장은 회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위해요소의 종류,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해성 등급을 지체없이 분류해야 한다. 다만, 위해 물질 등이 기준을 초과한 정도,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해성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1. 1등급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위생용품으로 인해 보건위생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크거나 중대한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가. 세척제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3. 개별기준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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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부적합긴급통보를 받은 회수 명령기관의 장은 회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위해요소의 종류,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해성 등급을 지체없이 분류해야 한다. 다만, 위해 물질 등이 기준을 초과한 정도,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해성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1. 1등급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위생용품으로 인해 보건위생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크거나 중대한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가. 세척제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3. 개별기준 및 규격 1. 세척제 3) 제조기준 (1)부터 (3)까지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성분을 사용한 경우나. 헹굼보조제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3. 개별기준 및 규격 2. 헹굼보조제 3) 제조기준 (1)부터 (3)까지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성분을 사용한 경우다.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분류 기준중 Group 1에 해당하는 다음의 물질이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규격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1) 포름알데히드  2) PCBs  3) 6가크롬라. 그 밖에 보건위생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나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할 때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동등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등급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2. 2등급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위생용품으로 인해 보건위생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가. 중금속인 비소ㆍ납ㆍ카드뮴ㆍ수은이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규격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나.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분류기준 중 Group 2A, 2B에 해당하는 염소화페놀류(오염화석탄산[PCP], 사염화석탄산[TeCP])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규격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다. 메탄올이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규격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라. 그 밖에 보건위생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나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할 때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동등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등급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3. 3등급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위생용품으로 인해 보건위생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가.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분류기준중 Group 3에 해당하는 다음의 물질이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규격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1) 이산화황  2) 오쏘페닐페놀나.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규격을 위반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형광증백제 규격을 위반한 경우  2) 대장균ㆍ진균수 또는 세균수 규격을 위반한 경우  3) 잔류 및 용출규격을 위반한 경우  4) 과망간산칼륨소비량ㆍ총용출량 규격을 위반한 경우다. 그 밖에 보건위생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나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할 때 가목부터 나목까지와 동등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3등급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회수 명령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회수 대상 여부 및 위해성 등급을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회수 명령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부서 등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체없이 회수 명령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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