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율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회수 대상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 및 기준을 정하고,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조치,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업자는 제5조에 따른 회수 명령기관의 장의 명령이 없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의심되거나, 품질 결함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생용품을 자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업자는 제5조에 따른 회수 명령기관의 장의 명령이 없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의심되거나, 품질 결함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생용품을 자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