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율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회수 대상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 및 기준을 정하고,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조치,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업자는 제5조에 따른 회수 명령기관의 장의 명령이 없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의심되거나, 품질 결함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생용품을 자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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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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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