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부적합 사실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회수 대상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 및 기준을 정하고,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조치,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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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13조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부적합 판정과 동시에 그 사실을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긴급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영업신고 기관의 장에게 부적합 사실을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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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13조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부적합 판정과 동시에 그 사실을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긴급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영업신고 기관의 장에게 부적합 사실을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지도ㆍ점검 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신속한 판매 차단 및 회수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긴급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험ㆍ검사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할 영업신고 기관의 장에게 부적합 사실을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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