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부적합 사실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회수 대상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 및 기준을 정하고,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조치,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13조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부적합 판정과 동시에 그 사실을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긴급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영업신고 기관의 장에게 부적합 사실을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지도ㆍ점검 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신속한 판매 차단 및 회수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긴급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험ㆍ검사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할 영업신고 기관의 장에게 부적합 사실을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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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회수 대상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 및 기준을 정하고,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조치,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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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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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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