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회수 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회수 대상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 및 기준을 정하고,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조치,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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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수 명령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위해성 등급 분류가 완료되면, 신속한 회수를 위하여 회수 영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위해성 등급별 기한 내에 회수를 명해야 한다.1. 1등급 : 부적합긴급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2. 2등급 : 부적합긴급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3. 3등급 : 부적합긴급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수 명령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위해성 등급 분류가 완료되면, 신속한 회수를 위하여 회수 영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위해성 등급별 기한 내에 회수를 명해야 한다.1. 1등급 : 부적합긴급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2. 2등급 : 부적합긴급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3. 3등급 : 부적합긴급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②회수는 회수 영업자가 회수 명령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수 명령을 최초로 통보받은 때부터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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