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1조 (예방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매년 초에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예방교육 중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최소 1회 대면교육 또는 실시간 온라인 양방향 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 등 관련 법령 및 지침2. 성희롱ㆍ성폭력 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성희롱ㆍ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4. 성희롱ㆍ성폭력 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6.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예방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1년에 1회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운영지원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내용, 교육 참석자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통일부장관은 예방교육의 내용을 소속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사이버 공간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소속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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