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7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등 방지 관련 전문가들(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내부위원의 경우, 행위자보다 상위 직급자로 구성하도록 한다.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다목 1)부터 3)까지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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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통일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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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