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7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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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④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등 방지 관련 전문가들(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⑤내부위원의 경우, 행위자보다 상위 직급자로 구성하도록 한다.
⑥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다목 1)부터 3)까지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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