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4조 (기관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실시2.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3.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5. 성희롱ㆍ성폭력 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마련6. 성희롱ㆍ성폭력 등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7. 성희롱ㆍ성폭력 등 재발방지 대책 수립8.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 홍보9.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10. 그 밖에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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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통일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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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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