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8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사건의 당사자 또는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자(이하 "사건의 당사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피해자 또는 행위자)는 특정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사건의 당사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1.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판단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심의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통일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