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1조 (재발방지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등 관련 특별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기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2. 2차 피해의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3. 1년에 여러 건의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기관 및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통일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