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1조 (재발방지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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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등 관련 특별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기관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⑤기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2. 2차 피해의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3. 1년에 여러 건의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⑥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기관 및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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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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