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1조 (정책연구의 참여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참여 제한 기간에 있는 연구자의 경우에는 정책연구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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