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6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 제19조에 따른 평가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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