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6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 제19조에 따른 평가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