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7조 (정책연구 진행상황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진행상황을 점검 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과제담당관은 연구보고서 검토과정에서 위ㆍ변조, 표절 등이 의심되거나 확인될 때에는 연구자에게 보고서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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