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우주항공 기술 및 산업 정책의 개발 등을 위해 포괄적으로 편성된 정책연구용역사업(예산과목이 260-02목으로 편성된 정책연구용역사업)2.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개별 사업비에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사업(개별 사업 중에서 예산과목이 260-02목으로 편성된 각종 정책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말하며, 260-02목으로 편성되어 있더라도 사업추진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개별 사업은 제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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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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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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