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4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주항공청 및 소속 기관별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시 위촉위원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1. 「국가정보원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국가기밀 관련 사항2. 「군사기밀보호법」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3. 그 밖에 보안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우주항공청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내부 위원 : 기획재정담당관, 우주항공정책과장, 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 우주수송임무설계프로그램장, 임무지원단장, 감사담당관2. 외부 위촉위원 :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위촉하는 자
소속 기관별로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내부 위원 : 소속기관 내 과(팀)장2. 외부 위촉위원 :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사업 담당과(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연구비 조정 등 정책연구과제 내용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포함한다)3.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자 선정에 관한 사항4. 정책연구 관리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5.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각 위원회는 제6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제5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으로 심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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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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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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