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7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훈령소관 · 북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시행규칙 제220조 및 제221조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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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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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