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9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훈령소관 · 북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감독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거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비치하여야 한다.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및 위험성3. 안전ㆍ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4. 적절한 보호구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 방법
관리감독자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