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3조 (그 밖의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하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이 규정을 작성ㆍ변경할 때에는 반드시「산업안전보건법」제26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공문발송,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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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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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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